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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2290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8 지분에 관하여

가.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2011. 1. 11.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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