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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8 2014고정5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1. 3. 16: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보쌈을 먹고 있던 손님 2명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자 위 C식당의 국수조리장인 피해자 D(34세)가 “왜 시비를 거느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날 16:3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사 E와 순경 F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위 E와 F의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경찰서 소속의 경위 G, 순경 H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에 타기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발로 위 H의 뒷목부분을 1회 차고 무릎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 H에 대한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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