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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6293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부터 2016. 3.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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