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6293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부터 2016. 3.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부터 2016. 3. 18.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