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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0 2017노893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 (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과 F의 관계, 피해자에 관한 대화를 나누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F의 대화 내용을 알게 된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는 전파 가능성이 없고, 피고인이 말한 내용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 이유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증거들 특히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 피해자가 밤일을 하는 것 같다” 고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3. 17:00 경 서울 광진구 D 건물 내 ‘E’ 커피 숍에서 친구인 F에게 “ 피해자는 강남 미인도 다, 싼 티 난다, 성 괴인데 다 어좁이, 못난이 인형 같다.

분명 하는 일도 없고 친구가 없다고 그 남자친구가 말했다.

남자친구가 만나자고

하면 맨날 지방에 내려가 있다고 한다.

학교도 안 나오고 수상하니 뒤를 캐 봐라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관련 법리 명예 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 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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