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05 2013고정37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수시장에게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년 2월경부터 2012. 9. 12.경까지 C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여수, 광양, 순천 지역의 육가공업체나 정육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동물성유지를 수집하여 폐기물 종합재활용 업체인 (주)대경오앤티에 운반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동물성 지방 매매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묘목밭 폐기물 유기사진 첨부), 현장 사진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