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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8 2020구단156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5. 4. 22: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 동 주차장까지 D 차량을 운전(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 한다)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5. 19.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 제 1 종 보통, 제 2 종 보통 )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5. 28.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7. 21.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 내지 7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0. 5. 4.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 운전을 불러 집 근처까지 도착하였으나 잘못된 장소였고, 심각한 주차문제로 대리기사를 먼저 보낸 후 직접 주차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으며, 그로부터 한 시간 후 차량 라이트가 켜져 있다는 연락을 받고 주차장에 내려가 음주운전 의심신고로 출동한 경찰들에게 음주 운전이 적발되었다.

위와 같은 음주 운전의 경위, 위 음주 운전으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평소 대리 운전을 이용하여 왔고, 차량이동으로 인한 위험성, 비난 가능성이 낮은 점, 원고는 정보통신업체 기술직 회사원으로 업무 특성 상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주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점,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련 법리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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