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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7 2020구단405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6. 14. 04:50 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안양 유원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B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 취소 기준치인 혈 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7. 1. 원고에 대해 제 1 종 대형, 제 1 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8. 25. 원고의 행정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 내지 1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음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원고는 평소 대리 운전을 이용해 왔던 점, 이 사건 수사 및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현재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의 직업( 운수업) 특성 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원고 가정의 생계가 곤란 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ㆍ 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 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ㆍ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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