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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3 2017고단738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 4호에 따른 자금 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 5호에 따른 공중 협박자금조달 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8. 경 휴대폰 광고 문자를 통해 알게 된 ‘B’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 명품 시계 취급 회사인데, 조세 포탈 목적으로 타인 계좌가 필요해서 그러니 당신 계좌를 사용하여 입출금 거래를 하도록 도와주면 인출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B’ 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B ’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번호 (C )를 알려주어 위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같은 달 25. 경 위 ‘B’ 의 전화 지시에 따라 천안 서 북구 성정 2동에 있는 농협은행 성정동 지점에서, 보이스 피 싱 피해 자인 D이 위 계좌에 입금한 1,000만 원 및 같은 피해자 E이 위 계좌에 입금한 2,340만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천안 서 북구 등지에서 위 ‘B’ 이 지시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위 ‘B’ 이 피고인의 계좌를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이체 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피고인) 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 명세표, 금융계좌 회신

1. 인출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조 제 3 항, 형법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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