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3.30 2017도7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사기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자기책임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한편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L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L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대차계약 관련 공인 중개 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고소인의 진술이 허위이고,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A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 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 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여 적법한 상고 이유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L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N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