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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8.20.선고 2015노24 판결
절도,건조물침입
사건

2015노24절도,건조물침입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일권(기소), 장은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B

담당 변호사 C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고단29 판결

판결선고

2015. 8. 20.

주문

1. 원심판결 중 2013. 6. 7.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2013. 7. 17.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2. 중순경 건조물침입 및 원형 테이블 · 원형 카페트 절도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건조물침입 및 절도의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제주시 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F 아파트 단지 내모델하우스 'G호'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원형 테이블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원형 카페트 1개(이하 각 '이 사건 원형 테이블', '이 사건 원형 카페트'라 한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7. 18:00경부터 다음 날 10: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관리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H55인치 LED TV 1대(이하 '이 사건 H TV'라 한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다. 피고인은 2013. 7. 17. 20:00경부터 다음날 09:00경 사이에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관리의 K고등학교 체력단련실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790,000원 상당의 L 40인치 LCD TV 1대(이하 '이 사건 L TV'라 한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공소사실 가.항 건조물침입 및 원형 테이블 원형 카페트 절도의 점에 관하여

1) 원형 테이블과 관련하여

① CCTV 영상 상 피고인이 들고 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원형 테이블의 실물이 확보되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모델하우스의 관리 담당자인 E의 진술만으로는 영상 내 물품과의 동일성을 판단하기 부족하고, E이 제출한 제출한 사진의 영상만으로도 CCTV 영상 상 피고인이 들고 있는 원형 테이블과 동일하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CCTV 영상이나 E의 진술 등만으로는 위 CCTV 영상 상 피고인이 들고 있는 원형 테이블이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서 도난된 것과 같은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2) 원형 카페트와 관련하여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서 도난된 원형 카페트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나. 항 건조물침입 및 이 사건 H TV 절도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의 사건 전후의 행동 및 이 사건 L TV와 이 사건 H TV(두 TV를 합하여는 '이 사건 각 TV'라 한다)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아니한 행동은 이 사건 각 TV 등을 절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자의 행동으로는 보기 어렵고,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모델하우스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거나 이를 알아내려고 출입자의 비밀번호 입력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목격된 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으며, ③ 도난 직후 출입문 시정장치나 내부 시설 등에 대한 지문 감식 등의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범인을 특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고, ④ 다른 경위로 제3자로부터 이 사건 H TV를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도 할 수 없다.

라. 공소사실 다. 항 건조물침입 및 이 사건 L TV 절도의 점에 관하여

① K학교의 체력단련실의 창문 외측면에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② 피고인의 사건 전후의 행동 및 이 사건 각 TV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아니한 행동은 이 사건 각 TV 등을 절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자의 행동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③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L TV를 절취하여 가다가 생각을 달리하여 그 인근에 이를 버렸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4. 당심의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따라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편 법관의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925 판결 등 참조).

나. 2013. 6. 7.자 및 2013. 7. 17.자 각 건조물침입과 이 사건 각 TV 절도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서의 간접증거의 증명력 기본적으로 절취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은 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간접증거에 의하여서도 그 증명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의 주장에 다소간의 의아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절취를 한 것이 아니라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면 그 증명이 다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경험법칙에 심하게 반하고, 논리적으로는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그 진술의 일관성도 찾기 어려워,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따라 가다보면, 피고인이 절취하지 아니하였다면 달리 설명할 수 없는 간접사실만이 증명될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아니하고, 그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2013. 6. 7.자 건조물침입 및 이 사건 H TV의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먼저, 이 사건 H TV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아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기재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바와 같이, 그 모델번호가 일치하고 거치대의 특정한 부속품이 동일하게 파손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서 도난된 TV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①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그 취득경위에 관하여 경찰 조사 당시에는 2013. 4.경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2013. 5.~6.경 F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사람에게 현금 35만원을 주고 구입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렇지만, ⓐ 이 사건 H TV는 당시 신품의 가격이 360만원 정도에 이르는데(E이 제출한 영수증에 의하면 이 사건 H TV는 2013. 3. 12. 360만원에 구입하였다), 비록 중고임을 감안하더라도 시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를 구입하였다는 것이 매우 의아하고, ⑥ 피고인이 거주하던 F 아파트는 2013. 3. 초순경 입주하여 2013. 7.경까지 이사를 간 세대가 전혀 없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F 아파트에 살다가 이사한 사람이라고 특정한 바 있으며, Ⓒ 그 만났다는 과정 역시 피고인이 학교에서 퇴근할 때학교 단지 진입로에서 피고인을 불러서 이 사건 H TV를 살 의향이 있냐고 물어봤다는 것인데, 이사를 가는 사람이 우연히 지나가는 피고인에게 TV를 팔겠다고 하는 것 역시 매우 경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H TV의 취득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또한, 이 사건 H TV의 도난일시인 2013.6.7.~8.에 즈음한 2013.6.9. 피고인은 스탠드형 거치대와 3D 안경을 구입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 H TV를 설치하고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단지 취미상 TV를 분해 조립해 보기 위하여 취득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서로 맞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점도 피고인이 이 사건 H TV를 절취하였다는 점을 보충해준다고 할 것이다.

③ 피고인은 2013. 9. 28.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주기지 수색에 동의하여 그 과정에서 이 사건 L TV와 H TV가 발견된 바 있는데, 절취한 사람의 행동으로서는 다소 의아한 점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진술들을 한 바 있는 점들도 고려해보면, 자신의 주거지에 이 사건 TV들이 있으면서도 수색하라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행동만으로는 이를 절취한 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는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④ 덧붙여, 이 사건 H TV의 도난이 출입문에 설치된 비밀번호 입력 시정장치의 훼손 없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모델하우스 관계자 아닌 외부인 누구에 대하여도 절취행위의 장애가 되는 사정으로, 반드시 피고인에 대해서만 절도를 부정할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만일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아는 다른 누군가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과연 그 TV를 어떠한 경위로 가지게 된 것인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3) 2013. 7. 17.자 건조물침입 및 이 사건L TV의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먼저, 이 사건 L TV 역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아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기재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모델번호가 일치하고 뒷면 플라스틱 부분이 깨진 형상까지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K학교 체력단련실에서 도난된 TV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①) 피고인은 2013. 12. 17. 검찰조사 당시에 그 취득경위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L TV는 K학교 학교비품 관리담당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가져왔다고 진술한 것도 맞고 행정실장 P에게 이 사건 L TV를 학교로부터 허락을 받은 것이라고 부탁한 것도 맞지만, 그와 같은 진술은 당황하여 그렇게 진술한 것이고, 이 사건 L TV는 2013. 7. 18. 오전 6시 경 피고인의 거주지 아파트 내 클린 하우스에서 버려진 것을 주워왔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① 피고인이 이 사건 L TV를 취득한 경위는 오로지 한 가지 밖에 없을 것임에도, 처음에 P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가져온 것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여(그러면서 피고인은 위 P에게 '이 사건 L TV를 피고인에게 가져가라고 하였다'고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여 줄 것을 부탁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려운 데다가, ⑥ 이 사건 L TV가 체력단련실에 상당한 높이에 고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아닌 다른 절도범이 체력단련실 출입문이나 창문으로 침입을 하여 상당한 높이에 있는 것을 나사를 온전히 제거하지 못하여 이 사건 L TV의 뒷면 플라스틱이 일부 깨어지는 정도의 절도를 행한 후에, 또한 다시 그 TV를 들고 나와서 이를 가져가지 아니하고 마침 공교롭게 피고인이 사는 아파트 내의 클린하우스에 그대로 버려두고 간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② 그리고 2013. 7. 18.경 도난 사실이 발견되고 2013. 7. 25. 체력단련실 창문에서 채취한 2군데의 지문이 피고인의 것과 일치하였는바, 다른 침입의 형태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매우 공교롭게도 피고인의 지문만이 남아 있다는 것도 의아한 점이다.

③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가택 수색을 동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위에서 언급한 이 사건 H TV에 대한 판단 부분과 같다.이 사건 L TV와 H TV의 2개의 TV의 취득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들이 어느 하나 제대로 설명이 되는 것이 없는 점을 보태어 본다면, 피고인의 변명 내용은 이를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소결론

따라서, 2013. 6. 7.자 및 2013. 7. 17.자 각 건조물침입과 이 사건 각 TV 절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공소사실 가.항 건조물침입 및 원형 테이블 원형 카페트 절도의 점에 대한 판단이 사건 원형 테이블 및 원형 카페트에 관하여는, 그 물건 자체가 증거로서 존재하지 않거니와, E이 CCTV 화면상으로 피고인이 들고 있는 원형 테이블이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 있던 원형 테이블이라고 진술한 바 있기는 하나, 그 영상도 불명확하고, 단순히 동종 유사의 물건이 아닌 바로 그 물건임을 인정할 수 있는 특정한 표지도 없어, 위와 같은 E의 진술만으로는 영상 내 물품과 도난당한 테이블이 동일하다는 점에 관하여 확신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비록 이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고, 특히 2013. 11. 4. 09:00경 입원 중이던 S 병원에서 환자복 위에 운동복을 입고 슬리퍼를 신은 상태로 나와서 V매장에서 원형 테이블과 원형 카페트를 현금으로 구입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넣어두었고, 피의자신문이 있은 다음날인 2013. 11. 6.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보관 중이라고 하던 원형 테이블 등의 확인요구를 받게 되자 경찰관에게 S 병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 내에 있던 원형 테이블과 차량 뒷좌석에 있던 원형 카페트를 보여 주었다는 행동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원형 테이블과 원형 카페트를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주기는 한다.

하지만 그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형 테이블에 관하여는 그 동일성에 대한 증 명이 부족하고, 나아가 원형 카페트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서 도난된 원형 카페트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 증거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그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2013. 6. 7.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2013. 7. 17.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2013. 2. 중순경 건조물침입 및 원형 테이블 · 원형 카페트 절도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일부무죄 부분(2013. 6. 7.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2013. 7. 17.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의 점)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위 2의 나. 다.항과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원심 증인 E, J, O, S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피해품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현장지문 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로, 그 양형범위는 1년~2년 6월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중학교 사회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더욱 모범이 되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서 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수사기관을 기만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교사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고인의 죄가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TV들은 각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준희

판사황미정

판사김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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