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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1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7.경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15.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중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처는 유방암 수술을 받았고, 피고인 역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둘째 아들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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