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인 정보 중 지출 대상자 또는 참석자의 이름을 포함한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중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은행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인 정보 중 법인 등의 은행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7호 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지방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그 지출 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되어 있고, 지출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인 정보는 헌법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큰 것인데, 그 중 지출 대상자 또는 참석자의 이름을 포함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인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에 규정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주민등록번호나 은행 등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는 개인의 이름과 결합되어 전자거래 등에 있어 동일인 판단 등에 관한 기본자료로 사용되어 아무런 제한 없이 공개될 경우, 이를 부정사용하면 당해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재산·신용에 대한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인 정보 중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은행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6호 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2]특정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정보로 하고 있는바, 법인 등의 은행계좌번호에 관한 정보가 법인 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악용되면 당해 법인 등의 영업상의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인 정보 중 법인 등의 은행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7호 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외의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그 법인 등의 영업상의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7호 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선정당사자),피항소인
A 외 1인
피고,항소인
성남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방희선)
주문
1.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법인·단체·개인의 은행 등 금융기관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의 공개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0. 7. 3. 별지 1.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문 제8면 7행 이하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원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를 각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본안에 관한 판단
(1) 법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의 해당 여부
(가) 법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영업비밀의 보호, 개인 및 법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 보장에 의하여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나)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말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1999년부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단일화되었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반 경비를 말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1999년부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단일화되었다)로 분류되며,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예산이 정해지는바, 위 지침에 의하면 그 지출은 1998년의 경우 특수활동비는 격려, 위문 등 용도에 따라 현금지급 또는 무통장 입금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에 합당한 영수증 등을 첨부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지출시에는 신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였고, 1999년과 2000년의 경우 신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불가피한 경우 30%의 범위 내에서 현금지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집행되고 있는 사실, 그 주요용도는 각종 단체·시설·직원 등에 대한 격려, 시민·단체 등과의 시정운영업무협의 간담회, 이재민에 대한 성금·위문, 각종 회비납부 등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업무추진비는 그 지출 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되어 있고, 지출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인 이 사건 정보는 헌법 및 법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큰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업무추진비 집행증빙 중에는 그 참석자 내지 금품수령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경우가 있는바, 그러한 사항들은 공적인 예산의 집행에 관한 정보임과 동시에 사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해 개인에 관한 정보의 성격도 띠고 있어서 사생활에 관한 정보로서 보호가치가 있다고도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업무추진비는 그 지출목적이 공적인 업무에 제한되어 있고 그 집행업무가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는 이상, 그 지출 증빙이 당해 개인과 관련하여 가지는 정보의 가치는 '당해 공무 집행과정에 참석하였거나 예산집행에 따른 금품 수령자가 누구인가' 하는 정도 이상의 것은 아니어서, 고도의 사적인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그 공개로 인하여 당해 개인에게 명백한 불이익이 초래되리라 보이지도 않는 점, 오히려 이 사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증빙내용 중에 수령자나 참석자의 이름이 기재된 부분은 실제 집행 여부를 담보하는 핵심적인 부분일 뿐 아니라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공개된다면 정보공개제도의 본지를 현저히 훼손할 정도로 본질적인 사항으로 보이는 점, 그 외 그와 같은 사항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에 대한 반감으로 시정 참여를 기피한다거나 행정당국으로서 공개를 의식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비공개를 통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라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지출 대상자 또는 참석자의 이름을 포함한 이 사건 정보는 위 법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에 규정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나 은행 등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이하 '은행계좌번호'라고만 한다)는 개인의 이름과 결합되어 전자거래 등에 있어 동일인 판단 등에 관한 기본자료로 사용되어 아무런 제한 없이 공개될 경우, 이를 부정사용하면 당해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재산·신용에 대한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은행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 제7조 제1항 제6호 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또한, 특정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정보로 하고 있는바, 법인 등의 은행계좌번호에 관한 정보가 법인 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악용되면 당해 법인 등의 영업상의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 중 법인 등의 은행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외의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그 법인 등의 영업상의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이 사건 업무추진비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임의로 운영되는 등 자의적이고 방만한 예산집행의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시민들의 감시를 보장함으로써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라도 그 집행증빙을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7조 제1항 제7호 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법 제8조 제2항 의 해당 여부
피고가 언론사 기자들과 선정자 B 등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각종 지출증빙서류의 사본 열람이 가능함을 밝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법 제5조 , 제8조 제2항 , 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보공개청구를 받는 공공기관은 청구권자로부터 정보공개방법에 관하여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권자가 청구한 방법대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정보의 보유·관리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가 성남시 산하의 여러 기관과 기구들에 산재해 있으므로 물리적으로 해당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과 기구들의 개별 정보의 양은 그다지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주장과 같이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본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개청구의 남발과 행정불신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제고를 통하여 스스로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지 공개거부로 해결할 사항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법 제8조 제2항 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정보의 양이 방대하다는 등 피고 주장의 사유만으로 정보의 공개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 및 법인·단체·개인의 은행 등 금융기관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법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법 제8조 제2항 의 제한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 및 법인·단체·개인의 은행 등 금융기관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부분은 적법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