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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13695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381,499원 및 그 중 1,245,250원에 대하여는 2019.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 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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