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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9 2020가단19505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000,000원과 2021. 1. 10.부터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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