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09 2016가단1001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9. 2. 선고 2014드단8311(본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각 상대방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드단8311(본소), 2014드단10062(반소)호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5. 9. 2.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고,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의 양육비로 2014. 11. 20.부터 2032. 11. 20.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이혼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이혼판결은 2015. 9. 26.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8. 20.부터 2015. 10. 20.까지 다음과 같이 피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고, 2015. 10. 20. 송금한 500,000원은 양육비임을 표시하였다.

순번 송금일자 송금액(원) 기타 1 2014. 8. 20. 400,000 2 2014. 8. 25. 600,000 3 2014. 9. 20. 400,000 4 2014. 10. 20. 400,000 5 2014. 11. 21. 400,000 6 2014. 12. 20. 400,000 7 2015. 1. 20. 400,000 8 2015. 2. 22. 400,000 9 2015. 3. 20. 400,000 10 2015. 4. 20. 400,000 11 2015. 5. 20. 400,000 12 2015. 6. 19. 400,000 13 2015. 7. 22. 400,000 14 2015. 8. 20. 400,000 15 2015. 9. 21. 400,000 16 2015. 9. 21. 100,000 17 2015. 10. 20. 500,000 양육비 표시

라. 원고는 2015. 12. 28. 피고에게 양육비 미납분으로 특정하여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2015. 1. 20.부터 2015. 10. 20.까지 9개월간의 양육비 4,500,000원을 미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이혼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타채11632호로 피고의 예금채권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18. 위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양육비로 2014. 11. 21.부터 2015. 8. 2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