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12.27 2016나112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원고들이 추가로 제출한 갑 제27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