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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가합53288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9,039,979원 및 그중 204,642,010원에 대하여 2006. 6. 8.부터 2006. 9.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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