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가합53288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9,039,979원 및 그중 204,642,010원에 대하여 2006. 6. 8.부터 2006. 9.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9,039,979원 및 그중 204,642,010원에 대하여 2006. 6. 8.부터 2006. 9.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