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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16216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2,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2016. 6.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1998년경 10,000,000원, 2004년경 20,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1998. 6.경부터 2004. 12.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합계 17,02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자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일부 변제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 12,980,000원(= 30,000,000원 - 17,0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9.부터 피고 B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1998년경 대여한 10,000,000원과 관련하여서는 2001. 2.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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