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7노59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 등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