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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07.13 2016가단4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514,787원 및 그 중 30,379,267원에 대한 2016.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2. 28. 피고에게 297,000,000원을 변제기를 2015. 2. 27. 지연배상금율을 연 17%(변동금리 적용)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그 후 담보권을 실행하여 2016. 1. 7. 266,620,733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2016. 1. 21. 기준 대출원리금 잔액 114,514,787원 및 그 중 대출원금 잔액 30,379,26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단지 불복 취지만 기재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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