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11988
주택임차권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15. 6.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15. 6. 2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