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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8 2013고단490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충남 금산군 D 등 6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계약금을 지불하게 하더라도, 잔금 지급시기에 다른 사람으로 매수인 명의를 바꾸고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잔금을 완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며, 아파트 건축 사업에 대한 아무런 경험이 없어 토지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높은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충남 금산군 이하 불상지에서 신협 감사로서 금융기관 대출에 영향력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충남 금산군 D 등 6필지 총 1,830평은 평당 시세가 120만 원 정도 되는데, 당장 매입하면 100만 원에 살 수 있고, 계약금으로 1억 8,000만 원만 있으면 일단 계약을 한 후 나머지 대금은 매수인 명의를 바꾸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충당할 수 있다. 시공사는 널려 있고, 건축비는 시공사가 알아서 하는 것이니 아파트 건축 부지로 매수하여 아파트를 건축분양하면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경 계약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자기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아 같은 날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사무소에서 매도인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잔금 지급 및 시공사 선정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어서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편취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CG의 각 일부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뿐인데, 기록에 따른 아래의 사정과 CG의 법정 진술태도 등을 종합할 때 이는 모두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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