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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7노547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11년 벌금 100만 원, 2012년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 3 면 법령의 적용 란 제 2 행의 “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은 “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으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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