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2.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금융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브로커를 통해 진행을 해야 한다. 브로커 수수료가 필요하니 카드를 보내주면 대출 후 수수료를 공제하고 대출금을 보내 주겠다.”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부천시 B에 있는 C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이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관련 피해 금액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