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50조 제1항은 “형의 경중은 제41조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를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순서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은 징역형보다 경한 형이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의 환형유치 기간이 제1심이 선고한 징역형의 형기를 초과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0. 5. 13. 선고 80도765 판결,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도817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0원(환형유치 1일당 100,000원)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기간이 제1심이 선고한 징역형의 형기보다 길어졌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