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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6 2015도15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N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X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벌금 1,000,000,000원, 노역장 환형유치 1일 2,000,000원의 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50,000,000원, 노역장 환형유치 1일 1,500,000원의 형을 선고하였는바,징역형의 형기와 벌금형의 액수가 단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기간이 제1심에서 선고한 환형유치기간보다 길어졌다고 하여 원심의 형량이 제1심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2894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731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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