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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53979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00원 한도 내에서, 265,358,594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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