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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27232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42,635,345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30,788,844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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