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13 2014가단2238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음을 원인으로 한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청구의 표시 : 원고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음을 원인으로 한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