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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노25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 무렵 저지른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이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내에 절도죄 등을 저지른 경우 상습범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을 적용한 것이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범행에 미쳐 형사소송법 제326 제1호의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비슷한 시기의 것인데 수 년이 지난 뒤 각각 별도로 기소하여 처벌받게 하는 것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9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면소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4. 10.경 저지른 절도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2014. 6. 2. 확정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3. 선고 2013고단6149 판결),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 확정 전으로 위 범행 무렵인 2010. 2. 23.경 저지른 동종의 절도 범행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그 조항에서 정하는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도 상습범에 관한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4항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취지로서, 위 제5항의 범죄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경우를 상습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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