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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0 2015나3042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기초사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바. 원고는 2013. 7. 1. 원고의 자산 및 영업 일체를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제1심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당심에서 원고승계참가인이 승계참가함에 따라 피고로 하여금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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