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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1 2017나206265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및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국내외 위성 케이블 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1. 3.경 설립된 법인이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휴대기기 및 온라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2. 8.경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스포츠마케팅 및 용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1. 11.경 설립된 주식회사 E(이사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원고는 2013. 4. 말경 ㈜C과 사이에, 모바일 게임 ‘D’(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의 개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E, F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개발금 반환채무, 기타 게임개발 중단 및 차질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모바일 게임 공동개발 계약서 원고와 C은 이 사건 게임의 공동 개발과 관련한 계약(이 표 내에서 ‘본 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중략) 제2조(개발금 지급) 본 계약상 원고가 C에게 지급하는 개발금은 금 50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중략) 제3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이 사건 게임 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단, 계약기간은 각 국가별 출시일(한국, 일본)로부터 각각 1년을 적용한다.

3. 계약기간 내에 개발금(금 500,000,000원)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C은 원고에게 개발금을 전액 일시 상환한다.

단, 원고와 C의 협의따라 계약기간을 개발원금 상환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개발금 상환 및 수익지급 방법)

1. C은 원고가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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