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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81176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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