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4노636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 범행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양주병을 던지고 맥주병을 휘두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경찰관들에게 사과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