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04 2015가단17069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14,700,000원과 2015.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14,700,000원과 2015. 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