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04 2015가단17069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14,700,000원과 2015.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