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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17 2020고단343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건물, C 호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2020. 7. 21. 10:45 경 피고인의 옆방인 D 호에 방문한 피해자 E( 남, 31세) 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주거지 앞 노상으로 나간 뒤 D 호의 열린 창문을 통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 자의 머리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벽돌 등 현장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및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국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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