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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노3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054% 로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16. 4. 1.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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