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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4고정57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1,200,000원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6. 6.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2.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학교 교내에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나는 월 500~1,000만원을 벌고 있다. 이번에 새로운 휴대전화 매장을 오픈하는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6%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2012. 7.경부터 상환하지 못한 금융기관 대출채무와 카드연체금이 6,000만원에 달하고 있어 대출이자와 교통사고 합의금 등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그 용도를 속이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 것이었으며,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3.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F)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3.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540만원을 휴대폰 매장 운영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4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단233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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