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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4.23 2019나17870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반소원고) B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반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피고 B, D은 본소 및 반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다가 2020. 1. 6. 본소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반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반소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중 "3의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제10쪽 제6행부터 제11쪽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옳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러한 사람에 해당하는지는 법인과의 관계에서 그 지위와 역할, 법인의 사무 집행 절차와 방법, 대내적대외적 명칭을 비롯하여 법인 내부자와 거래 상대방에게 법인의 대표행위로 인식되는지 여부, 공부상 대표자와의 관계 및 공부상 대표자가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비법인사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무효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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