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4.05 2015고단3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0. 18: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소답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면 화천 리에 있는 화천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