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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6 2013노1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D : 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1) 법리오해 당내 경선에서는 헌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대리투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H당의 당규에 온라인상 대리투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당내 경선에서 온라인 대리투표는 허용되고, H당 내에서 대리투표가 묵인되어 왔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업무방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정당이 고도의 자율성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헌법에 규정된 선거의 원칙은 근대의 선거제도를 지배하는 기본원리로서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그 외의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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