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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8가단521704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25,7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2019. 6.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종전에 연 15%였다가 2019. 6. 1.부터 연 12%로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7. 이후의 기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할 것을 구하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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