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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9가단50393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486,307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종전에 연 15%였다가 2019. 6. 1.부터 연 12%로 되었다.

원고는 2019. 6. 1. 이후의 기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할 것을 구하나, 위 지연손해금 청구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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