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5.13 2016가단57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6,200,000원 및 2015. 11. 5.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