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 22: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를 용보 촌 사거리 방면에서 영광 통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E(36 세) 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5,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소액을 하한으로 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