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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21216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4.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30479 양수금 사건의 확정 판결상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한 시효연장 청구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 4, 5, 6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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