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1 2020가단514872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변경전: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5448 양수금(시효연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C 주식회사(변경전: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5448 양수금(시효연장)...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