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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6. 30. 선고 2014헌마192 공보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16 위헌확인]
[공보(제237호)]
판시사항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인정되는 경력에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제외하도록 한 공무원보수규정(2014. 1. 8. 대통령령 제25070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중 [별표 15]에 따른 [별표 16] 제1호 가목 본문 가운데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제외하는 부분이 산업기능요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병역의무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징집·소집되어 적정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공무수행으로 복무한 기간을 공무원 초임호봉에 반영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공로를 금전적으로 보상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은 공익 수행을 목적으로 한 제도로, 그 직무가

공무수행으로 인정되고, 본인의사에 관계없이 소집되며, 현역병에 준하는 최소한의 보수만 지급됨에 반하여, 산업기능요원은 국가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 제도로, 그 직무가 공무수행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본인의사에 따라 편입 가능하며,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심판대상조항은 이와 같은 실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공로를 보상하도록 한 것으로 산업기능요원과의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항

공무원보수규정(2014. 1. 8. 대통령령 제25070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중 [별표 15]에 따른 [별표 16] 제1호 가목 본문 가운데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제외하는 부분

참조판례

헌재 1999. 9. 16. 97헌바28 , 판례집 11-2, 272, 280

헌재 2008. 4. 24. 2007헌마1456 , 판례집 20-1상, 720, 733

헌재 2008. 12. 26. 2006헌마1192 , 판례집 20-2하, 787, 801-806

헌재 2012. 8. 23. 2010헌마328 , 판례집 24-2상, 624, 635-636

헌재 2013. 9. 26. 2011헌마782 등, 판례집 25-2하, 54, 63

당사자

청 구 인이○준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등급 판정을 받고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를 선택하여 병무청장이 지정한 방위산업체에서 2001. 12. 5.부터 2004. 3. 21.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2005. 2. 5.부터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공무원보수규정은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 초임호봉을 획정하며 이후에 초임호봉 획정 방법이 변경된 경우 그 방법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8조 제1항, 제9조 제3항),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을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도록 하면서(제8조 제2항, [별표 15] 제1호 나목의 2)), 군인으로서 실역(實役)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은 공무원 경력에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산업기능요원 등의 경력은 제외하고 있다([별표 16] 제1호 가목).

청구인은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시 인정되는 경력에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제외하도록 한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른 [별표 16] 제1호 가목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공무원 경력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에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이 반영되지 않도록 한 공무원보수규정(2014. 1. 8. 대통령령 제25070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중 [별표15]에 따른 [별표 16] 제1호 가목 본문 가운데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제외하는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여야 하며,「국가공무원법」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하되, 1년 이하의 경력(「공무원임용령」제3조의2 제3호·제4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같은 영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경력은 제외한다)은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별표 16]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

구분
경력
환산율
1.
공무원경력
가.「국가공무원법」제2조「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인으로서 실역(實役)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100
퍼센트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산업기능요원은 국가 산업육성 및 지원을 위해 마련된 대체복무제도로서 그 본질에 있어 현역병과 다르다고 할 수 없고 특히 같은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과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있어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경력은 공무원 경력에 포함됨에 반하여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은 이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한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된다.

4.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헌법 제39조 제1항, 병역법 제3조 제1항). 병역의 종류에는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제2국민역이 있는바, 이 중 현역에는 현역병이 포함되고, 보충역에는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포함된다(병역법 제5조 제1항). 그런데 이러한 병역의 종류 중 현역병 및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사회복무요원의 경력은 공무원 경력에 포함됨에 반하여, 심판대상조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공무원 경력에 포함하지 않도록 정함으로써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에 있어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그로 인한 평등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한편, 청구인은 ‘공무원 임용 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는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어 해당 기간을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받음에 반하여 ‘산업기능요원을 마치고 공무원이 된 자’는 그 경력을 인정받지 받지 못하는 것이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우리 헌법 제7조에서 직업공무원제도를 규정함으로써 이미 공무원으로 임용되어그 지위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강한 신분보장이 요청됨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의 차이일 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차별취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328 참조).

나아가,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할 뿐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적극적 보상을 국가에 강제하는 것은 아닌바, 병역의무 이행 경력 중 일부를 공무원 경력에 포함시켜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그에 상당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헌재 2008. 12. 26. 2006헌마1192 참조).

나. 평등권 침해 여부

(1)헌법재판소에서 평등권 침해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 이외에는 완화된 심사척도인 자의금지원칙에 의하여 심사하면 족하다(헌재 2008. 4. 24. 2007헌마1456 ; 헌재 2013. 9. 26. 2011헌마782 등 참조).

살피건대,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있어 경력인정 여부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영역이 아니고, 군 경력 중 일부를 공무원 경력에 포함시켜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은 군 복무를 마친 자에 대해 일종의 혜택을 부여하는 수혜적 성격의 규정으로 입법부 내지 입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행정부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이다. 이러한 영역에서는 그 내용이 명백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지 않는 한 입법부 내지 행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므로(헌재 1999. 9. 16. 97헌바28 ; 헌재 2012. 8. 23. 2010헌마328 참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평등권 침해 여부는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함이 상당하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을 취업지원실시기관

으로 규정하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항은 취업지원실시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정하며 이때의 제대군인에는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중 [별표 15]에 따른 [별표 16] 제1호 가목 본문은 ‘군인으로서 실역(實役)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 경력에 포함시킴으로써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하도록 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공무원 경력에서 제외함으로써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공무원보수규정의 취지는, 군인으로서 실역에 복무하거나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과 같이 병역의무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징집·소집되어 적정한 수준의 보수를 받지 못하고 공무수행으로 복무한 기간을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공로를 금전적으로 보상하고자 함에 있다(헌재 2008. 12. 26. 2006헌마1192 참조).

(3)산업기능요원은 병역법상 보충역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지만, 그 병역의무 이행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다.

(가)사회복무요원 제도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분야에 보충역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로(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0호, 제26조),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인정되며(병역법 제31조 제1항),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순직하거나 공상으로 소집해제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된다(병역법 제75조 제2항). 그러나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인력으로 보충역을 지원하는 제도로(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7호, 제36조, 제38조), 산업기능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근무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였다고 해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사회복무요원은 징병검사의 결과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집되어 개인의 전공·기술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전산에 의해 지정된 복무기관에서 복무하나, 산업기능요원은 본인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지원·편입되며(병역법 제38조 제1항)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지정업체로의 전직 역시 보장된다(병역법 제40조, 병역법 시행령 제85조). 이러한 복무선택 가능성의 차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은 자신의 전공·기술을 복무에 활용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나, 산업기능요원은 자신의 전공·기술을 활용하여 전문분야 종사자로서 경력을 쌓을 수 있고, 그 결과 산업기능요원이 민간기업체에 채용될 경우에는 그 경력을 인정받아 보수 및 승진에 반영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이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 등의 유사경력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 호봉에 반영될 수 있다(‘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별표 1]).

(다)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근무시간이 정해지고(병역법 제31조 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국가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 현역병의봉급에 해당하는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급식비 등 실비를 지급받는데(병역법 제31조 제5항,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이때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는 2016년도 기준으로 월 148,800원(이등병), 161,000원(일등병), 178,000원(상등병), 197,100원(병장)에 불과하다(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비고 제6항). 반면 산업기능요원은 지정업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률에 따라 사기업에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하며, 비록 정식 직원과 완전히 동일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의 적용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데, 이는 2016년도 기준으로 월 1,260,270원 이상(시간급 6,030원 이상×월평균 209시간 근무)에 해당된다.

(4)사정이 이러하다면,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제도의 목적, 직무의 성격, 복무의 선택 및 전공·기술의 활용 가능성, 근무환경 및 보수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심판대상조항은 병역의무 이행의 종류에 따른 실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현역병 및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사회복무요원의 공로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에 있어 산업기능요원과의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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