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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2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23:24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5경부터 23:5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불과 5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단속기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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