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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5 2016노296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이고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운 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자신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도 CD 케이스를 던지며 난동을 부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국가의 공권력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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